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3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이 발급돼 납세서비스가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행자부와 정부 3.0에 따른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9월 30일 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업에 따라 기존 행자부·교육부 등 민원증명 66종에서 국세 증명 13종 포함 총 79종이 제공되며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국세 증명 발급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 민원인의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확장됐다.
종전에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서비스 주요 내용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9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며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또한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 생활근거지에서 국세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서비스 접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과 더불어 고령자 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세 증명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로인해 행자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비 설치, 장소 임대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