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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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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 ‘국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이은항 감사관 1년 6개월 임기 마친후, 12월 전보인사때 후임 임명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및 소속관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예방 감찰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경우와,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일 현재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현직 공무원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후임 국세청 감사관은 10월 19일까지 서류접수후 11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선임된다.

 

이 경우 지난해 6월 임명된 이은항 감사관은 1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친후, 12월 전보 인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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