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
증여세 합산신고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1만 8천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번 서비스로 많은 납세자가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돼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살펴보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 등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는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을,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