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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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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다환급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으로 둔갑”

이언주 의원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의하면 연도별 목표치보다 110%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이 같은 성과가 실적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단속활동으로 2013년 이후 3조 3천억원을 확보해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로 세원투명성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러한 관세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건수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2015년 관세조사 실적으로 달성한 양성화가 30%이고, 관세 과다환급을 적발한 것이 5,000억원으로 41%”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 과다환급은 지하경제라기보다도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는 것이지, 지하경제양성화가 아니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주의에 몰입 잘못된 양성화 목표와 실적으로 적절치 못한 통계만 생산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약 150억원의 내국세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조세회피를 위해 외국으로의 도피 사례가 증가추세다. 선진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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