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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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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서둘러야'…9월말 마감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해 성실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혜택이 부여되는 ‘성실납세이행 협약’ 체결이 이달 말까지 실시돼,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익법인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수 있다.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오는 12월 23일까지 결정·통보하게 된다.

 

협약법인은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할수 있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협약법인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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