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외국계 담배제조사 2곳이 허위로 반출재고를 조성해 총 2천 8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담뱃세 인상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현행 법령상 담뱃세 인상전에 재고를 보유한 담배제조·유통사가 인상후 판매할 경우 인상차액만큼 이득을 얻는 구조하에서, 지난해 1월 담뱃세 인상에 있어 비정상적 재고를 확보한 담배제조·유통사에게 막대한 인상차익 귀속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점검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2개 외국계 담배 제조사가 담뱃세 인상전에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재고를 불법 조성한 후, 담뱃세 인상후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D社와 E社는 담뱃세를 실제 제조장 반출시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매점매석 고시 직전인 2014년 9월부터 제조장 반출행위 없이 실제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가장, 허위의 반출량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말까지 각각 담배 1억 623만여갑과 2,463만여갑의 탈법적 재고를 조성했다.
이후 재고담배를 담뱃세가 인상된 지난해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해 각각 1,691억원과 392억원 등 총 2,083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기재부·행자부·복지부가 마련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소세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상전에 반출신고하고 종전 세율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의 경우, 인상차익이 제조·판매사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 세입에 귀속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시행, 7,938억원의 인상차익이 국가·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제조·유통사에 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 행자부, 복지부에 허위로 반출재고를 조성해 담뱃세 1,691억원과 392억원을 탈루한 D社와 E社에 대해 탈루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D社 680억원, E社 158억원)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국세청에게는 실제 담배반출시점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해 조세범칙혐의가 있는 D社와 E社를 조사해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