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오납금·세법에 의한 환급 등 국세환급세액이 65조 4,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3,957억 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엄용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2013년 63조 2,559억원, 2014년 61조 3,488억원, 2015년 65조 4,351억원으로 최근 3년간 190조 39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따라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2013년 2,973억언, 2014년 2,529억원, 2015년 3,957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원에 이른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산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이대로 두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