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20일,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내달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 철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거래흐름도
그간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세 탈루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앞서 금지금은 2008년 7월, 고금 2009년 7월, 구리 스크랩은 2014년 1월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금 스크랩이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적용 대상”이라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했으며, 이 중 국민·농협·대구·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지정 금융회사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