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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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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경영부담, 기업인 증인채택 엄격 제한돼야”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 감안, 국감 관행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 지적

전경련·경총·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국감증인 채택 제한을 주장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다며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으로 채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정책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계는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원하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엄격히 제한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새롭게 출발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특히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때에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증인에 대한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국감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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