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 합산배제(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후 경감액 등을 추가로 납부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와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의 잘못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 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하는 경우(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신고대상임) 등도 다수 발생했다.
한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시 최초 비과세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연도 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