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약15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보유자이며,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분 고지시(12월 1일~12월 15일)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을 폐지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조회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신고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물건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수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해 제출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