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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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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특별조사기구 ‘업무정화 특별위원회’ 신설

9일 세무사회이사회 의결…세무사회장에 ‘특별조사 요구 권한’ 부여

세무사계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및 윤리위반 혐의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산하에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세무사회는 9일 이사회를 개최 업무조사정화위원회 회규를 개정 ‘업무정화 특별위원회’ 신설건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업무정화 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외에 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 위원회 구성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소속의 위원장·상임위원 2명, 일반 위원 5명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감사 보고서의 지적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개시는 세무사회 감사의 조사요청이 있거나 세무사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3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시 1회에 한해 한달간의 조사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전임 집행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형상 세무사회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회장의 회무집행상 문제점을 제기하며 본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유영조 감사는 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왔다.

 

이 같은 논란속에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백운찬 회장은 전임 회장에 대한 조사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업무정화 특별위원회가 전임 집행부의 회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기구라고 단정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임원은 “특별위원회 신설은 전임 집행부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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