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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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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20억 포상금 지급'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344건으로 증가세 전환, 포상금 8억 5,100만원 지급

국세청은 8일,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뤄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대 20억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건수는 2013년 316건, 2014년에는 259건으로 낮아졌으나, 지난해에는 344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포상금은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4천 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억 2,600만원, 지난해에는 8억 5,100만원을 나타냈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은닉재산 포상금지급대상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한 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돼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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