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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8,600억 징수·확보

전년동기比 21.3%(1,511억원) 증가…고액체납자 재산·소비지출 검증 강화

숨긴 재산추적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8,615억원 체납세액 징수 및 확보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8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강화로 올해 상반기에 총 8,61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해, 전년 동기대비 21.3%(1,51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납세액 징수액 중 현금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등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지출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해 왔다.

 

아울러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숨겨둔 현금, 예술품을 찾아내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3%(1,511억 원)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의 경우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확보한 실적은 현금 징수금액 7,635억 원, 채권 확보금액 8,228억원 등  총 1조 5,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 연도별 재산 추적조사 실적

 

구 분

 

징수․확보(억 원)

 

소제기

 

범칙

 

처분

 

 

현금징수

 

재산압류등

 

2012년

 

7,565

 

4,026

 

3,539

 

236건

 

110명

 

2013년

 

15,638

 

4,819

 

10,819

 

417건

 

224명

 

2014년

 

14,028

 

7,276

 

6,752

 

359건

 

179명

 

2015년

 

15,863

 

7,635

 

8,228

 

331건

 

217명

 

2016년

 

(상반기)

 

8,615

 

4,140

 

4,475

 

155건

 

137명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연말에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조선업, 해운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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