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은 52.0% 늘었다.
국세청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 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 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2년 61.8%, 2013년 22.8%, 2014년 6.4%, 2015년 52.1%에 이어 올해 5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 8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 3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은 50.0% 늘었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인원수
|
계좌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
전 체
|
1,053
(27.5%)
|
11,510
(38.1%)
|
56.1
(52.0%)
|
826
|
36.9
|
774
|
24.3
|
개 인
|
512
(24.3%)
|
2,251
(41.3%)
|
4.8
(77.8)
|
412
|
2.7
|
389
|
2.7
|
법 인
|
541
(30.7%)
|
9,259
(37.3%)
|
51.3
(50.0%)
|
414
|
34.2
|
385
|
21.6
|
신고 적 증가에 대해 국세청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해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명, 건, 억 원)
부과연도
|
인원
|
건수
|
미신고금액
|
과태료금액
|
2011년
|
20
|
20
|
679
|
11
|
2012년
|
35
|
39
|
969
|
15
|
2013년
|
43
|
66
|
2,961
|
116
|
2014년
|
40
|
85
|
6,853
|
321
|
2015년
|
24
|
46
|
1,643
|
44
|
2016년 상반기
|
17
|
34
|
1,392
|
39
|
합계
|
179
|
290
|
14,497
|
546
|
아울러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도입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에 최초로 1명, 지난해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해 현재까지 총 2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올 연말 추가공개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