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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액 56조1천억…19조 증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미신고자 제재 강화기조 영향 증가세 지속

2016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결과 1,053명이 총 56조 1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27.5%, 신고금액은 52.0% 늘었다.

 

국세청은 7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지난해 826명보다 227명, 신고금액은 지난해 36조 9천억원보다 19조 2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 연속 50% 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신고금액 증가율은 2012년 61.8%, 2013년 22.8%, 2014년 6.4%, 2015년 52.1%에 이어 올해 5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개인의 경우 총 512명이 2,251개 계좌, 4조 8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24.3%, 금액 77.8%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541개 법인이 9,259개 계좌, 51조 3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수 30.7%, 금액은 50.0% 늘었다.

 

⏡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1,053

 

(27.5%)

 

11,510

 

(38.1%)

 

56.1

 

(52.0%)

 

826

 

36.9

 

774

 

24.3

 

개 인

 

512

 

(24.3%)

 

2,251

 

(41.3%)

 

4.8

 

(77.8)

 

412

 

2.7

 

389

 

2.7

 

법 인

 

541

 

(30.7%)

 

9,259

 

(37.3%)

 

51.3

 

(50.0%)

 

414

 

34.2

 

385

 

21.6

 

 

신고 적 증가에 대해 국세청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이 확충되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의 시행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 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해 5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명, 건, 억 원)

 

부과연도

 

인원

 

건수

 

미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11년

 

20

 

20

 

679

 

11

 

2012년

 

35

 

39

 

969

 

15

 

2013년

 

43

 

66

 

2,961

 

116

 

2014년

 

40

 

85

 

6,853

 

321

 

2015년

 

24

 

46

 

1,643

 

44

 

2016년 상반기

 

17

 

34

 

1,392

 

39

 

합계

 

179

 

290

 

14,497

 

546

 

 

아울러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 도입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1월에 최초로 1명, 지난해 12월에 추가로 1명을 공개해 현재까지 총 2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올 연말 추가공개가 예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자체 수집 정보와 국가 간 조세 및 금융 정보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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