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도는 특별세무조사 결과 서북부지역의 기획부동산 등 22개 법인과 이들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세 등을 적게 신고한 개인 등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5억1천700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도청 이전' 등의 개발붐에 편승해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만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세무조사를 이달말까지 연장 추진키로 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기획부동산, 미등기 전매 부동산, 대규모 토지 취득후 미사용 중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도시건설지원단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투기대책반과 합동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국세청 등과 공조를 강화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기획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곧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달말이후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진정기미가 없을 때는 세무조사를 연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