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차 허용 확대로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 및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허용 기간동안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설 명절 때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무료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개 수는 30.5%, 매출액은 2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