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금액이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협약 체결이 실시된다.
특히 2016년 협약체결에 한해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익법인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9월 한달간 성실납세협약제도 협약체결이 실시된다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할 경우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세무진단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오는 12월 23일까지 결정·통보하게 된다.
협약법인은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함께 논의해 해결할수 있고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지원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협약법인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체결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 중소기업 성실신고 지원제도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