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으로 대상으로한 행정편의 서비스가 마련돼, 수출지원과 비용경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4일, 중기청과 공동으로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 ‘국세청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인 소기업은 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기업 지원 서비스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고,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금년초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할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번 지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이 외국에 수출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발굴해내고 관련 절차를 마련해 홍보함으로써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기관은 우리 기업이 동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를 마련·시행하고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