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세무사회 부회장과 상임이사와 윤리위원 등 19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 구성건이 의결돼 정상적인 해임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한바 있다.
여기에 회무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보여온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 새로운 2기 집행부를 구성,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가액을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과 관련, 해임권을 위임받은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1만2천여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들로 교체하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임원들을 구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 수립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 세력에 의해 쓸데없는 송사로 시간·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회무에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보여준 그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