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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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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년 세무조사 1만7천건…중소기업 세무부담 완화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사후검증 완화·국민 납세의식 제고 병행 주문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납세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사후검증 건수를 축소 운영하겠다며,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축소, 중소법인 사후검증 유예제도 적극 시행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탈세·체납 등 잘못된 납세관행을 엄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는 “국세청은 탈세유인을 없애는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공평하고 과학적인 세정운영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후검증 완화 기조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성실 사후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후검증은 특정 항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제도로 세무조사와 엄연히 다름에도 조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정의와 설명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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