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하반기 세수관리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사후검증 운영방향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대응 강화방안 등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반기 세수가 호조세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정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히 운영하면서, 지능·변칙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한편, 과세책임성과 적법성 제고 노력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원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2013~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8월)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신고(10월)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 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가 확대 실시된다.
또한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된다.
다만,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를 적극 차단하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고 후 사후검증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무상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에 불응한 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후검증 후 성실히 수정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