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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장]세무사회, 감사·윤리위원장 임원회 참석불허…배경은?

◇ … 한국세무사회는 매주 화요일 회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상임이사회에 앞서 집행부 간담회를 개최하는 있는데, 최근 참석 대상에 감사와 윤리위원장이 제외돼 그 배경이 관심사.

 

집행부 간담회는 상임이사회에 앞서 심의될 사안을 사전조율함으로써 월활한 상임이사회 진행을 위해 전임 집행부에서 도입됐지만, 현 집행부는 그간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토로.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집행부 간담회에서 회무추진에 대한 세무사회 감사의 비판이 줄곧 제기됨으로써 간담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선출직인 감사와 윤리위원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엄밀히 세무사회 임원에 속하지는 않아 집행부 간담회 참석을 제한하게 됐다”고 전언.

 

이어 “회무 의결사안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고 부연.

 

이에대해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비판해 왔다는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들어 감사와 윤리위원장의 회의참석 제한은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며 “회 발전을 위해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지난 정기총회에서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간을 규정하는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회와 감사간 감정적인 구도는 세무사계에 득이 될 것이 없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추진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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