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부터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라 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됐다.
또한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합리화됐으며,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업’이 포함된다.
⏡ 중간예납시 달라진 세법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