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업연도 종료 62만 3천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영애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때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적용된다.
⏠ 법인세 분납세액 계산사례 (단위: 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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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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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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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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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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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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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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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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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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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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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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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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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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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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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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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9월 30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