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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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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자동작성서비스 모든 법인 확대

12월 사업연도 종료 62만 4천개 법인…오는 31일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57만 4천개 대비 4만 9천개 증가한 62만 3천개 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2016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5년 1월~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월~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만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까지 서비스가 확대돼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할수 있다.

 

아울러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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