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과세품질 혁신 방안으로는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지난 5월 신설된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과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히 심사·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또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 지속 확대,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사건·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대응TF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중요소송 및 론스타 ISD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