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능·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징수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고의적 탈세·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비자금 조성, 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업 ERP시스템 분석 강화 등 첨단 포렌식기법 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활용, Tax Gap 측정을 통한 탈루수준 정교한 분석·대응 등 조사행정 고도화방안도 마련된다.
효율적·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집중적 관리,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수색·추적 강화 및 은닉재산 환수·고발 등 강력 조치와 함께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FIU 금융정보 등의 활용도를 제고해 재산은닉 혐의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게 된다.
소액체납의 경우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반 운영 등을 내실화하여 다수의 소액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고, 납세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항목별 실효성을 검증해 납세자 입장에서 유용성이 큰 안내항목을 지속 발굴·제공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 안내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순회 설명회 통한 권익보호 제도가 적극 안내된다.
이외에 영세납세자의 창업·사업확장·폐업·재창업 등 사업주기별 멘토링·세무자문 확대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