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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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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준법·청렴·소통문화 세정전반에 정착시킨다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내부 규정 선제적 마련·행동실천방안 확산에 역점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금년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청은 9월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선제적으로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세정 전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해 조직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이뤄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극 이행해 나가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차질 없이 실천하기 위한 각종 내부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례별 행동요령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매뉴얼 제작과 함께 청렴의 날 운영, 청렴도 자가진단,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및 순회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실천방안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된 청렴·윤리기준이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을 포함한 세정환경 전반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세정노력 지속 전개된다.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선봉장’으로서 관리자가 주도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공직윤리·청렴 교육이 확대된다.

 

한편, 국세청은 활발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메신저 업무대화방, 직원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지식관리시스템(생각나래)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개방·공유·소통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는  본청, 6개 지방청, 118개 세무서에서 2만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집행조직으로 일관되고 통일된 세정 집행을 위해서는 각급 관서 직원들 간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신규·여성 직원 등의 증가로 세대별, 성별로 직원 구성이 다양해져 내부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데 따른 자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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