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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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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작년수준 유지…중소납세자 우대 계속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변칙탈세 엄단

국세청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 중소납세자 등의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히 운영하되, 고의·변칙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올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세무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신중히 운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주요 요지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법인·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시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절차가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중복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 주요 절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적극 안내해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 적극 차단하는 한편,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된다.

 

또한, 탈세패턴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Tax Gap 측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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