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세무사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돼 세무사회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세무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 중에 12건이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현행대로 유지시킨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도 개인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세무사계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 △가산세부담 완화(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본세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 50% 경감)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연장(2개월→3개월) △인테리어시설의 즉시상각의제 대상 확대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에 따른 세무사업을 조세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인세신고기한→사업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에 임업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범위 확대(2%→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한 확대(3년→5년)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요건 완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적용 대상 수취기간 연장(과세기간 말일→확정신고기한일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개선(보유기간 산정기준을 취득일로)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구성인원 확대(위촉직 10명→12명) 등 12건 건의가 개정안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