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세정의개혁연대(대표 봉주헌)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공제율 상향 없는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세연대는 지난 7월 24일로 국회입법예고를 마친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지수집노인과 영세고물상지원법’인 재활용폐자원 공제율을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여야 4당의 협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재활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수집노인 등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고물상이 사면 103분의 3을 공제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세연대는 중고차는 109분의 9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폐지수집노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재활용종사자 200만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제율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전성 발생과 매입과 매출의 불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110분의 10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은 시장정상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활용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은 175만 폐지수집노인의 생계의 어려움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인간다운 기본생활에 기여 할 수 있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