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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증세없는 세법개정, 조세형평 부작용 우려”

2016 세법개정안 논평…'고용촉진정책 실효성 없어 세입기반만 약화 될 것'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 안된 조세정책기능보다 종합적 세제개편방향 수립과 공평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좋은 세금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처음에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제도로 전격 전환하고 이듬해 배당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세제를 도입했으며, 작년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도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조세정책기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정확충방안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약 135조원의 재정조달방안은 사실상 현 정부가 제대로 세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인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명시적인 증세책이 정부 내에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데다 투자와 고용 등 조세정책기능을 중시하다보니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은 달성했지만 이로 인해 재정안정성과 조세공평성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고민 엿보이지만 조세지출을 통한 고용촉진정책은 실효성 없어 근본적 해결 없이 세입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을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고용조세정책’을 담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심각한 고민거리인지 엿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양자의 불부합을 해소하는 노력 없이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수많은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일자리문제는 계속 악화되었으므로 먼저 그간의 고용지원 조세지출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여 효과성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출산·입양세액공제를 2배 정도로 확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의 공제 성질임에도 10년 가까이 150만원으로 변함없는 기본공제액을 출산 및 입양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신고·납부 등 본래의 납세의무와 구분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각종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늘어나는 가산세 종류와 높은 가산세율로 인한 과도한 부담은 납세자와 전문가들에게 많은 불만과 논란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가산세 부담을 50%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고시회는 경감하기로 한 협력의무에 관한 가산세 대부분은 본질상 헌법이 정한 국민의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인데다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가산세와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해,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력의무 가산세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검토를 통해 조세의 일부인 가산세제도의 행정벌 과태료 전환, 과도한 부과를 막는 정액과세제도 도입 등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응당 폭증하는 국가재정수요로 인해 재정위기에 봉착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라면 무엇보다 재정확충을 위해 대기업 등 담세력이 충분한 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대폭적인 축소, 세원과 조세탈루의 루프홀인 간이과세제 개선, 상장주식 과세와 금융종합과세 개선 등 국가대계를 위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무엇보다 심각해진 것은 세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의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입법은 당초 개정 때부터 무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이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개정된 지 1년 만에 다시 기산일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세금제도가 수시로 개정됨으로써 선의의 국민들이 골탕을 먹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됐다는 것이다.

 

고시회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는 우선 세법의 기본 틀과 종합적인 세제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조세정책적 기능만 추가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시행도 경제상황을 반영해 당장 도입해야 하는 화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하게 하는 등 국민과 조력하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세금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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