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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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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칼, 한국상대 ISD 국제訴 취하 ‘국세청 부과 타당’

하노칼·IPICI는 26일 (미국 현지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국영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지난해 4월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한 양도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2,400여억원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하노칼측이 승산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합동해 본 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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