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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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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 산재(産災)수준 확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거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공상으로 불승인 되는 사례 등 그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돼 온 점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가 확대돼 산재(産災)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된다.

 

이에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가 도입된다. 이전에는 소방관 등의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연관성에 대해 공상 신청공무원이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에 자문을 받도록함으로써 공무원의 입증책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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