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연말까지 23개 산업용 설비·원자재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26일 '신산업 지원 할당관세 운용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신산업 분야 설비·원자재 23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취약산업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5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지원액 4천717억원 규모다.
이번에 추가되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23개 품목이며, 해당 품목 수입시 0%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해 약 13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적용품목을 살펴보면 에너지·환경분야의 경우 이차전지, 온실가스저감장치 등의 생산 설비·원부자재 16개 품목이며 차세대 전자정보 장치분야는 OLED·시스템반도체 생산 설비 등 5개 품목이다.
이외에 융복합 소재분야에서는 탄소섬유·폴리케톤 생산 설비 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 할당관세 적용 분야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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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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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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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환경(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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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9개), 연료전지(5개), 환경(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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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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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정보(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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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4개), 반도체(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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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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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소재(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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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1개), 폴리케톤(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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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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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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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산업 2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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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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