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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법개정 ‘경제활력 제고-민생안정’ 방점

신성장산업 R&D 세법상 최고수준 30% 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재부는 28일 소득·법인세법, 조특법, 상·증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 등 14개 세목에 달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대내외 경기불황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우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세액공제신설과 함께, 최대 10%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시 5%의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중소기업이 기술취득시 공제율은 7%에서 10%로 인상된다.

 

고용친화적 세제구축의 일환으로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의 고용비례 공제액은 1인당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세액공제 신설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인상돼 현행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2017년 12월말까지 연장된다.

 

기업구조조정 지원방안으로는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17사업연도에 한해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해운기업의 톤세적용 포기가 허용되며, 재무구조개선 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 시점에서조기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으로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따라 현행 300만원 일괄공제에서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며, 7천만원~1억 2천만원 구간은 2019년 1월부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돼 지급액이 10% 수준 상향조정된다. 이 경우 단독 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2주택자 기준이 ‘일시적 2주택’에서 2주택 보유로 조정되지만 재산가액 1억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유지된다.

 

서민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가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되며,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되며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종전 기업으로의 재취업 기한이 퇴직후 3~5년 이내에서 3~10년 이내로 조정된다.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율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교육비 대상에 추가되며, 1인당 연 30만원의 초·중·고 체험학습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되며, 배우자 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적용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음식점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가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개선 책으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보다 많이 활용될수 있도록 투자·임금증가·배당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 ‘1:1:1’에서 ‘1:1.5:0.8’로 조정되며,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 분리과세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납세자권익보호 방안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등 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과 관련한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액이 50% 경감된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 신용카드 공제한도 조정 등에 따라 세수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근로장려세제 및 교육비·고용투자·출산 세액공제 확대 등의 감소요인을 감안할 경우 세수효과는 3,1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3,805억원 감소하고, 고소득·대기업의 경우 7,252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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