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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 지자체들, "해법 없나요?"

대구시 대부분 자치단체 징수율 50%안팎 머물러


대구광역시 구·군청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시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11월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1만1천643건, 86억8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는 고작 11만3천841건, 46억4천900여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50%밖에 되지 않은 등 매우 저조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고심하고 있다.

중구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16만5천106건(67억9천6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8만4천228건(34억6천여만원)만 징수했다. 동구청도 모두 14만3천726건을 부과했지만 7만4천774건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들 역시 사정은 마찬거지여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이전의 체납분까지 합할 경우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차량 압류조치를 당하더라도 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데다 강제징수도 어렵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10회이상 상습체납자도 북구청에서만 431명(8천900건, 3억7천3천900만원)이나 되며 166건(658만원) 체납한 양某씨(중구 거주), 성某씨 160건(640만원), 임某씨 138건(552만원) 등  개인별 과다위반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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