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11월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1만1천643건, 86억8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는 고작 11만3천841건, 46억4천900여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50%밖에 되지 않은 등 매우 저조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고심하고 있다.
중구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 16만5천106건(67억9천6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절반을 조금 넘는 8만4천228건(34억6천여만원)만 징수했다. 동구청도 모두 14만3천726건을 부과했지만 7만4천774건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들 역시 사정은 마찬거지여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이전의 체납분까지 합할 경우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차량 압류조치를 당하더라도 운행에 별 지장이 없는 데다 강제징수도 어렵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10회이상 상습체납자도 북구청에서만 431명(8천900건, 3억7천3천900만원)이나 되며 166건(658만원) 체납한 양某씨(중구 거주), 성某씨 160건(640만원), 임某씨 138건(552만원) 등 개인별 과다위반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