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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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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개 부동산 양도시 ‘모바일로 간편 신고’

19일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첨부서류 제출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19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모바일을 이용하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개시했다.

 

이때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다운받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1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신고를 할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양도․취득 계약서, 공제할 비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에서 전자신고한 경우에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납부 서비스도 개발해 신고와 첨부서류의 제출, 세금납부까지 모바일 기기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모바일 납부 서비스는 금년 하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 양도소득세 모바일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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