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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자금세탁 방지의무 자격사 ‘세무사 포함’ 반대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 업무 해당 ‘세무사의 고유업무와 관련성 없어’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권고하고 있는 특정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사회는 최근 FIU에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자금세탁방지의무에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이 포함돼 있어 세무사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FATF의 권고대상인 ‘특정 전문직’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이 열거되어 있을 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이 아닌 만큼, 세무사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달리 자금세탁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세무사 고유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에 비해 자금세탁 등에 대한 업무수행 및 인지의 가능성·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직종에 해당되는 만큼 FATF가 권고하는 ‘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의무’와 ‘의심거래 보고의무’에 포함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세무사의 비밀엄수와 상충되며, FATF의 권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세무사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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