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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하더니'…무자격 브로커 60대 중국동포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각종 사건을 맡아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중국동포 남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하 직원과 동업 문제로 갈등을 겪던 농산물 수입업체 대표인 중국인 왕모(31·여)씨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남씨를 소개받아 변호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남씨는 재판 일정도 잘 챙기지 않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인 후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던 왕씨는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변호사나 외국법 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사법당국에 문의한 결과 남씨는 중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 같은 무자격 외국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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