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
지정제외 요건도 자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2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4월 지정된 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미만 집단과 공기업집단을 시행령 개정·공포 시 기준으로 즉시 지정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일도 4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1736개)중 상당수 회사(1110개, 63.9%) 주총이 3월 20일~31일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일 변경으로 지정 후 한달 내 신고가 의무화 된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 기한도 변경된다.
지주회사 자산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직적 출자 유지, 최소 지분율 요건, 출자단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1000억원)을 적용하되, 해당 지주회사의 제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50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3년 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조만간 진행해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