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기업들 "세법개정, 투자지원 확대·법인세 인하 필요"

기업들은 올해 세법 개정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경기부진 상황 속에서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경제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월 매출 1000대 기업 중 회신한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세법 개정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의 74.6%는 올해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어 공평과세(13.6%), 재정건전성 강화(11.8%) 등을 꼽았다.

또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구개발(R&D) 투자·시설투자 등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이 제시됐다. 이어 고용창출 지원(14.7%), 소비 촉진(13.7%),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1.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는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가 축소된 데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은 20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20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 기업들이 많았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고 14.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기업은 20.6%였다.

지난해 세법 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내용으로는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이 꼽힌 반면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 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