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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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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의붓딸 성폭행한 30대 중형 선고

베트남 출신 의붓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어머니(베트남 국적)를 따라 한국에 온 피해자(13·여)를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2)과 피해자를 양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A씨에게 부과되지 않았다.

A씨는 올 1월18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의붓딸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달 17일 오후 잠이 든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지난해 12월 B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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