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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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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식매입대금 출처와 관련 허위진술을 한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제22조제3호)에 따른 징계와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은 최근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매입할 당시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대여 받은 사실을 진술했다"며 "앞서 진 검사장이 개인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이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것은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무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진 검사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진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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