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성실한 납세 기업인은 상전으로 모시고,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정실천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성실납세기업인은 모범 납세자로 지정·표창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체납정리팀을 가동, 각종 재산권 발굴과 함께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대구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세정실천계획'에 따르면 기업인 기살리기 차원에서 모범 납세자 10명을 선정, 내년 3월 표창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년간 체납없이 5천만원이상 낸 법인이나 3년간 체납없이 1천만원이상 납부한 시민 중에서 구·군별 1∼2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모범납세자의 경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앞좌석 배정과 함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관련 홍보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또 성서 4차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체당 세무공무원 1인의 '전담 에이전트'(Agent)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절약을 위한 가이드북도 발간·배포키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지난 5월 특별체납정리팀을 구성, 2개월간 고액 체납자 78명의 체납세 12억6천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의 근무처에 대한 조회를 통해 전세권과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을 조사, 318명의 재산 8억원을 발굴했다. 또 정리팀은 체납자 소유의 지게차 등 기계장비와 차량 12대를 강제로 인수, 공매처분했고 체납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법원배당금도 압류, 1천5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내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모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