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를 비롯,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체납액과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가산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 없고 차량 이전시나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 '95년에만 하더라도 징수율이 89.6%에 달해 체납자는 불과 10%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해마다 체납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000년에는 징수율이 72.6%였고 2002년도에는 58.7%, 올해 들어선 전년도 대비 38%로 크게 급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 단속되는 주·정차 위반의 경우는 체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이는 1차 체납시는 20%의 무거운 가산금이 부과되고 2차 체납시는 즉심에 회부, 면허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