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6. (일)

지방세

사업장내 열수송관에 사업소세 과세 부당

행자부 심사결정


사업장내 운반용 레일과 수조, 저장조 등이 부착돼 있지 않는 송수관, 열수송관 등의 사업소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P某회사가 경상북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난해 10월 사업소내의 공정별 공장에 원료 및 반제품을 이송하는 레일, 침전지에서 각 공장에 냉각수와 주택단지에 정수를 공급하는 송수관, 사업소에서 주택단지까지 열원을 공급하는 열수송관 등에 대한 사업소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며 처분청이 사업소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하자 심사를 청구했다.

결정문에서 행자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부대설비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소내 주차장, 도로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시설물이 없으며,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전국의 도로면적이 모두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이 사건 시설물 레일의 경우 반제품을 각 공정별 공장에 운반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국철과 연계하는 철도를 구성하는 시설물로서 인정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열수송관 및 송수관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한 사업소세는 잘못이다'고 결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