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1)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그의 형 나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나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김모(53·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씨에게 돈을 받아 영화 제작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나씨는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며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씨의 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인정돼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씨의 형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나씨의 단독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뀌었다. 나씨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씨는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과 다수 영화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