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등 임직원과 감정평가법인이 부실 대출과 부동산 허위감정으로 수억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송영환)는 14일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이 "13억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A신협 전 이사장 등 5명과 B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신협 전 이사장과 상무 등 5명에게 1억2700만원을, B법인에 3억8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A신협은 2009년 12월 4일 C씨 등 3명의 토지를 담보로 각각 3억원씩 9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당시 C씨가 소유한 토지의 감정가격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B법인은 5억400여만원으로 4배 가까이 부풀렸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고무줄 감정으로 3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5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튀겼다.
신협 직원들은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감정평가를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의 70%인 9억원으로 산정해 대출을 실행했다.
2011년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한 건수는 7차례에 걸쳐 21억원이 넘는다. 현재까지 13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2월 21일 A신협을 인수·합병한 서원신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동산 허위감정과 부당 대출 사실을 적발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렵자 2013년 6월 12일 해당 법인 등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에 대한 부당한 감정을 해 금융기관이 감정가격을 초과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감정과 금융기관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협은 감정평가서의 진위나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감정평가서를 검증하지 않은 채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출이 실행된 경위와 규모, 부당감정평가액과 적정평가액의 차이, 감정평가서의 흠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A신협 30%, B법인 70%로 제한했다.